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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가족 모두 영주권자이고,
현재 개인사정으로 제 처와 아이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현재 저는
미국에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때문에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고 가려고 하는데, 시민권을 신청하고 바로 한국으로 출국해도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지문날인, 테스트, 선서할때만 미국으로 들어와서 해당사항을 처리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USCIS 규정에 따라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은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시점까지 영주권을 받은 이후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중 30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개월)은 실제로 미국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시민권 신청일 전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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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미국 외 국가 체류 일수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 외 국가에서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


이 경우에는 Continuous Residence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해도 되나요?


 

 

2) 미국 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

 

이 경우에는 Continuous Residence가 단절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단,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내 직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시민권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 미국 내 거주하고 있거나,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내 자가를 소유하거나 임대 등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해도 되나요?


 

 

3) 미국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Continuous Residence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시민권 신청자가 Form N-407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를 승인받게 되면 Continuous Residence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양식은 미국 정부, 미국의 민간 기관 및 종교 기관 등의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또는 출국 하실 때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출국하신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 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신 날로부터 4년 1개월 또는 4년 6개월 미국에서 연속 체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체류 일수가 각각 1년 미만, 6개월 미만으로 산정되어 1), 2) 번의 경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시민권 신청 후 한국으로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체류는 6개월 미만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 체류하실 계획이신 경우 Reentry Permit을 받으시거나 위에 제시된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해도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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