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가족초청비자 수속 진행 중인데 미국 영구 영주권은 언제 취득할 수 있을까요?
A.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Spouse of Green Card holder)를 통해 미국 가족 이민 청원서(Family Petitions)를 접수하면 혼인기간에 따라서 미국 대사관에서 CR-1 / IR-1/ F2A 이민비자를 수령합니다.
혼인 기간이 만 2년 미만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CR-1 / F2A 비자를 수령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Conditional Resident로서 임시 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2년 유효기간인 영주권으로서 반드시 조건해제 신청 (I-751)을 기한 내에 하셔야 미국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 언제 하나?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Immigration Services) 문서 양식인 I-751 서류는 임시 영주권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전부터 신청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I-751 조건해지 청원서가 승인(Approval Notice)된 경우,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자동 소멸되어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제출하나?
I-751은 진정한 혼인 (Bona Fide Marriage)로서 현재 계속해서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진정한 혼인 (Bona Fide Marriage)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이민국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서류 제출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구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문서 양식인 I-751 form은 본인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혼인 관계를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혼인관계 사실을 입증할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후 서류 심사를 통해 승인됩니다.
절차와 양식이 다소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진실된 혼인관계(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해야 하고,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 혹은 은행잔고 내역,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꽤 많은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오랜 숙련 기간을 거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점은 어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는 분들이 간혹 있으나, 두 분의 혼인 사실을 정확하고 확실히 입증 할 수 있다면 큰 어려움과 문제 없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영주권 취득 전, 이혼?
I-751 청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두 분이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영구영주권 취득 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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