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이민, 의붓형제는 동반초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 세 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재혼해여 생긴 양아버지는 제가 직접 부모초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아버지의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재혼한 경우,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재혼한 양부모님 역시 미국 이민법 상의 부모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부모님의 자녀, 즉 의붓형제는 양부모님의 동반자녀로서 처리되지는 못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로 분류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동반 가족으로 초청되지 않고, 별도 형제초청 청원서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할 때, 모두 재정보증이 불가능하면, 미국 영주권 이민절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저는 현재 미국 군인이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신데 영주권이 나올수 있을까요? 건물 담보로 대출이 있으십니다. 영주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선임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에서, 재정보증은 기본적으로 초청자인 아드님께서 보증을 하는 것이므로, 어머님께서 어머님이 재정사항을 입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는 피초청인의 public charge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어머님의 이전 채무, 담보 대출 등에 대해서 입증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으로 재직 중..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