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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부모초청이민(IR-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이민, 의붓형제는 동반초청이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 세 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재혼해여 생긴 양아버지는 
제가 직접 부모초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아버지의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이민, 의붓형제는 동반초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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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재혼한 경우,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재혼한 양부모님 역시 미국 이민법 상의 부모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부모님의 자녀, 즉 의붓형제는 양부모님의 동반자녀로서 처리되지는 못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로 분류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동반 가족으로 초청되지 않고, 별도 형제초청 청원서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이민, 의붓형제는 동반초청이 되나요?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1년 반 이내로 진행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략 만 14년 정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또는 성년 자녀 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이민, 의붓형제는 동반초청이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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