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글을 읽다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로 남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빨리 하라고 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까지 동반 초청은 안된다는 올리신 글은 일었습니다만,
영주권을 남편이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에서 저를 초청할 수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와 재혼한 경우, 미국 이민법 상, 재혼한 양부모는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의 자격을 가집니다. 즉, 재혼한 남편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본인의 친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이전에 재혼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남편과 질문자 분을 한 번에 부모초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두 분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된 이후에 재혼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양부모를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 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재혼한 부인 분을 배우자초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F2A 카테고리에 속하며, 이 경우 대략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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