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 세 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재혼해여 생긴 양아버지는
제가 직접 부모초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아버지의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재혼한 경우,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재혼한 양부모님 역시 미국 이민법 상의 부모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부모님의 자녀, 즉 의붓형제는 양부모님의 동반자녀로서 처리되지는 못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로 분류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동반 가족으로 초청되지 않고, 별도 형제초청 청원서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1년 반 이내로 진행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략 만 14년 정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또는 성년 자녀 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 부모초청이민(IR-5)'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재혼 후,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진행과 미국 영주권 / 이민 (0) | 2022.08.22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할 때, 모두 재정보증이 불가능하면, 미국 영주권 이민절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2.08.22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 중 미국 입국 가능할까? (0) | 2022.08.22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절차 총 정리! (0) | 2022.08.22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재정보증 주의사항 (1) | 2022.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