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 자녀분은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즉,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적과 여권발급은 별개라서,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의 출입국 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즉,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미국 출국을 한 후에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심사시에 앞으로 한국여권 만들어서 여권검사하라고 권고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 자녀는 한국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국적 부모 중 한 분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자녀 나이 계산 (CSPA)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보호을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 즉 “CHILD”로 간주하여, 가족이민 초청 혹은 취업이민 신청 시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까지 수 년 혹은 10 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영주권 취득하는 시점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녀의 나이가 많아서, 미국 이민법상의 가족초청이민대상자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AGE-OUT"이라 하여, 만 21세 이상 성년 자녀는 주신청자의 동반자녀..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유지 및 방법과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Q.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는 했는데, 제 직업이 한국에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미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A. 말씀하신데로, 영주권자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며 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미국국적이민법 상 규정하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허가서를 발행해주는데, 이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