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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167

[연율이민법인] 영주권포기 절차 우편접수 안내 Q. 미국영주권 포기 신청을 우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I-407 작성폼과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건데요... 영주권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confirmation letter 를 2매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메일로 받는 건가요? A. 영주권 포기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우편으로 하신 경우에는 작성하신 수령지로 2부를 우편으로 받게 되십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 2022. 3. 3.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하죠?리엔트리 퍼밋 말소 전에 해야하나요? Q. 저희 어머니가 미국영주권이 있으신데, 영주권포기를 하시려고해요. Reentry permit 이 4월에 만기되세요. 영주권도 6월에 끝나는데. 대사관을 가보니, 최근에 영주권포기가많아서 예약이 안되더라구요. 2개월이상 기다려야 예약다시 잡힌다고 하는데. 그쯤이면 다 만기될텐데. 다시 미국에 들어갓다가 오는게 나은가요? 아님 만기되어도 상관없이 한국에서 모든것을 진행할 수 있나요? 자식 둘 다 시민권자라, 혹시나 만기되고 포기하면 서류상으로 허점 남을까 걱정이 하시는 것 같아요. A. 어머님께서 미국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으시면,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포기 청원서와 함께,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가 반드시 영주권이 말소되는 날짜, 즉, Reentry Permit/ 리엔트리 .. 2022. 3. 3.
[연율이민법인] 해외출생증명서 / CRBA 받는 방법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아온 남자입니다. (대학원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10살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시민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자녀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 미국 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미국 시민권 받기 (CRBA) A.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나,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는 경우, 해외출생자녀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aod; CRBA)라 하여, 해외출생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세금보고내역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미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다는 principal evidence로는 사용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제출은 가능하나,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 실거주를 하였어야 하므로, 실거주 입증에 대한 서류가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 자녀분은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즉,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적과 여권발급은 별개라서,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의 출입국 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즉,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미국 출국을 한 후에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심사시에 앞으로 한국여권 만들어서 여권검사하라고 권고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 자녀는 한국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국적 부모 중 한 분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A.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해당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Priority Date이 2005년 1월이고, Apporoval Date이 2010년 1월 이라면 인터뷰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이 승인 기간인 5년의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즉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라면 그 나이에서 승인 기간인 5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 하셔서 인터뷰 시 자녀의 나이에서 5를 뺐을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 합니다. A.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에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A. 오바마..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자녀 나이 계산 (CSPA)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보호을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 즉 “CHILD”로 간주하여, 가족이민 초청 혹은 취업이민 신청 시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까지 수 년 혹은 10 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영주권 취득하는 시점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녀의 나이가 많아서, 미국 이민법상의 가족초청이민대상자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AGE-OUT"이라 하여, 만 21세 이상 성년 자녀는 주신청자의 동반자녀.. 2022. 3. 2.
[연율이민법인] I-485 서류를 취소해야 하나요? Q. 전 작년 11월말 ir1 비자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12월14일에 noa1을 받은 상태입니다.이 상태로 기다리기만 하면 됐었는데요ㅜㅜ 남편이 11월말 i130서류 넣을때 i485도 함께 넣었다고 하네요. 전 그시점에 한국에 있었고 11월말 미국에 esta 비자로 다시 들어왔었거든요..그리고 2월말에 다시 한국나갔다가 일주일 지낸후 다시 미국들어와 있는 상황이예요... 전 한국에 오고가며 영주권절차를 끝내고 싶거든요..i485는 미국에 거주해야 되는거잖아요..근데 i130에 대해선 영수증이 왔지만 i485에 관해선 지금까지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이번 2월에 한국나갔다왔으니 별도의 취소없이 그냥 i130만 승인되길 기다리고 있음 될까요?? 아니면 485를 취소해야되나요?? i130은 그대로..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신분조정 I-485에 대해서 Q. ​급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I-485 를 하면 한국에 못들어가나요? 정말 급합니다. 벌써 넣어 버렸어요. I-485 에 대해서 자세히 뭔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해주세요. (영주권도 신청 했어요. I-485 넣기전에) A. 현재 미국에 계실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I-485는 어디를 통해 접수를 하셨나요? 미국 변호사분께서 해주셨나요? 어떠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셨나요? ​I-485는 신분변경(조정)청원서로 일컬어집니다. 즉,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이나 취업을 통한 이민을 위한 I-130 또는 I-140 이라는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된 경우에,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소지하며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 그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재입국비자 / SB-1비자 신청 어떻게 할까? Q.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고 올 12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리엔트리퍼밋이 올해 7월에 만료되고, 미국에 마지막 입국한 날이 작년 4월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SB-1 비자를 신청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1)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급여는 미국 은행 계좌로 받고 있으며 세금 또한 미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회사 일로 외국에서 근무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계속 현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현지 일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 두 가지로는 SB-1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제는 2011년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거주 기간이 6개월도 안됩니다. 그 동안 리엔트리퍼밋을 받아오면서 해외에서 근무..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재입국비자 SB-1 발급안내 Q.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었구요. 미국에서 4년정도 거주했었고, 현지 학교를 다녔었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영주권카드랑 리엔트리퍼밋을 분실했습니다. sb1비자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A. SB-1 재입국비자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이 말소되어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일, 마지막 미국 출국일, 미국 영주권 분실 사유, 미국 세금보고, 미국 내 기반 입증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통해서 재입국비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유지 및 방법과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Q.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는 했는데, 제 직업이 한국에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미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A. 말씀하신데로, 영주권자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며 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미국국적이민법 상 규정하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허가서를 발행해주는데, 이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