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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I-48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신분조정 I-485에 대해서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급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I-485 를 하면 한국에 못들어가나요?
정말 급합니다. 벌써 넣어 버렸어요.
I-485 에 대해서 자세히 뭔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해주세요. (영주권도 신청 했어요. I-485 넣기전에)

 

 

A. 현재 미국에 계실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I-485는 어디를 통해 접수를 하셨나요? 미국 변호사분께서 해주셨나요? 어떠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셨나요?

​I-485는 신분변경(조정)청원서로 일컬어집니다. 즉,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이나 취업을 통한 이민을 위한 I-130 또는 I-140 이라는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된 경우에,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소지하며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 그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국적이민법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절차 진행 중(I-485) 인 경우, 미국을 출국하면 해당 절차 철회의도로 간주하여 취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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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분변경절차 과정 중에서도 미국 밖으로 출국할 사유는 존재하므로, 보통은 I-485 접수시에 여행허가서 (I-131)와 워크퍼밋(work permit) 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 경우, 절차 중에도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으며, 워크퍼밋이 나오는 경우, 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I-485 접수 시에 기타 여행허가서나 워크퍼밋 신청서가 함께 신청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니시면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안되신 경우, 급박하게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경우, Emergency advance parole을 신청하셔서 다녀오실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긴급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신분조정 I-485에 대해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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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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