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법 QnA/I-485

[연율이민법인] I-485 신분변경청원서 심사 중에 미국 출국가능?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등 가족 일부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는 신청 시점에 가족은 있지만 이후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까지 계속 미국에 가족 모두가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A. 영주권 신청은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민절차를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인 경우 모두, 각각의 이민청원서인 I-130과 I-140이 미국 이민국 (USCIS)에 접수되고 승인된 이후에는, I-485라 하는 신분변경청원서라 하는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I-485 청원서가 접수된 모든 신청인 (주신청인과 동반직계가족)들은, I-485 청원서가 승인되기 까지 미국 외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신분변경 청원서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미국 외로 출국 시에, 신분변경 청원서 (I-485)는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청원서 (I-485) pending 기간 인 심사기간 중에도, 미국 외의 국가로 긴급히 나가야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 외로 출국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분변경청원서인 I-485를 접수할 적에는 Advance Parole 이라 하는 여행허가서 (I-131) 청원서를 함께 접수한 후, 승인된 허가서를 지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 (AP)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청원서 심사 중에도 미국 외의 국가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I-485 신분변경청원서 심사 중에 미국 출국가능?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다만, 여행허가서(AP)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히 해외로 출국할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가족들의 사망 및 긴급사유) 미국 이민국에서 그 타당한 사유를 참작하여 Emergency Advance Parole (Emergency AP)를 발급해주며, 이를 가지고 미국 외의 국가에 방문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또는 긴급여행허가서가 없이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청원서 단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하셔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I-485 신분변경청원서 심사 중에 미국 출국가능?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