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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I-485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신분조정 중에 미국 출국하려면?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미국 배우자초청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I131, I485, I765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부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이런 위급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다시 미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니
귀국 티켓팅 조차 안되고 탑승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I-485와 같은 신분조정 절차 진행 중에 미국에서 출국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신분조정 중에 미국 출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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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분조정 진행 중
미국 출국은 가능할까?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경우, I-485라는 신분조정 청원서를 미국이민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I-485 신분조정 청원서는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미국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I-485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서 아직 심사(pending) 중인 경우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기접수된 I-485 청원서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다시 NVC와 미국 이민국 측에 연락하여 비자 process를 밟는 것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신분조정 중에 미국 출국하려면?


 

 

 

신분조정 콤보
I-485 / I-765 / I-131

 

 

I-485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서 아직 심사(pending) 중인 경우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기접수된 I-485 청원서가 되다보니, 일반적으로, I-485 청원서 접수 시에 I-765 (워크퍼밋 / work permit)와 I-131 (Advance Parole)을 함께 접수합니다.

I-765는 미국 영주권 심사 중에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서를 의미하고, I-131은 여행허가서입니다. 따라서, I-131 / Advance Parole (AP) 여행허가서를 통해서, I-485 신청인은 영주권 심사 중에라도 미국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AP를 통한 미국 여행은 장기는 불가능하고, 단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AP를 통해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신분조정 중에 미국 출국하려면?


 

 

 

Emergency AP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할 사항이 발생하신 가운데, 아직 AP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또는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Emergency AP 라하여 급행 여행허가서 / Emergency Advance Parole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빠른 여행허가 취득이 가능하며, 아직 I-485 pending 중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I-485 신분조정 중에 미국 출국하려면?


 

 

미국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I-485 접수와
미국 출국

 

안타깝게도, 미국 불법체류 상태에서 I-485 접수 중이신 상태에서는 AP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서가 있어야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AP가 있는 경우에도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으로 말미암아 미국 재입국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 경우는 최대한 미국출국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I-131 AP 여행허가서는 접수는 되었으나, 승인 전에 출국하였기도 하고, 미국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한 비자 발급 및 입국 거절 사유가 있으므로, 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출국 전에 Emergency AP를 신청해서, 빠르게 여행허가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안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영주권자가 되신 것도 아니어서, 현재, 다른 대사관 레터 등을 통한 미국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 B1B2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급행 사유 등을 통하여 입국 하는 방법 

2. I-131을 사유로, CBP 에 연락하여, 입국을 허가받는 방법 

3. 미국 이민국 및 NVC에 연락하여 이민비자 발급 절차로 전환 등이 있어보입니다. 

 

 

< 주의사항 >
이민비자 발급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이전 불법체류 기록이 문제가 됩니다. 
즉, I-485가 취소되면서, 처음 불법체류 시점부터 출국 시까지의 모든 기간이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불법체류의 기간에 따라서
웨이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국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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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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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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