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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영주권포기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하죠?리엔트리 퍼밋 말소 전에 해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희 어머니가 미국영주권이 있으신데, 영주권포기를 하시려고해요.

Reentry permit 이 4월에 만기되세요. 영주권도 6월에 끝나는데. 대사관을 가보니, 최근에 영주권포기가많아서 예약이 안되더라구요. 2개월이상 기다려야 예약다시 잡힌다고 하는데. 그쯤이면 다 만기될텐데.

다시 미국에 들어갓다가 오는게 나은가요? 아님 만기되어도 상관없이 한국에서 모든것을 진행할 수 있나요? 자식 둘 다 시민권자라, 혹시나 만기되고 포기하면 서류상으로 허점 남을까 걱정이 하시는 것 같아요.


 

 

A. 어머님께서 미국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으시면,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포기 청원서와 함께,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가 반드시 영주권이 말소되는 날짜, 즉, Reentry Permit/ 리엔트리 퍼밋이 끝나는 날짜 이전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엔트리 퍼밋 날짜가 만료되는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비자 (SB-1)를 발급받지 않은 이상,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입국은 힘들며, 그런 상태가 되시는 것일뿐, 그 외에 어떠한 영향은 없습니다. 즉, 미국 영주권에 대한 여부는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로서의 입국여부에만 영향을 끼칠 뿐, 미국 당국에서 기간 내 재입국을 안해서 사실상 말소된 영주권자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Reentry Permit/ 리엔트리 퍼밋이 말소된 이후에, 대사관 예약이 가능하실 때에, 순차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주권자라는 신분은 미국 입국시와 체류시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말소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머무는 것은 본인 또는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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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대사관 날짜 예약이 가능하신 때에, 포기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다시 미국에서의 삶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녀분들을 통한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존의 영주권 신분 포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하죠?리엔트리 퍼밋 말소 전에 해야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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