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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영주권포기

[연율이민법인] 엄마가 미국영주권 포기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미국시민권취득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주 신청자로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015년 가족들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해서,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지내다가, 2017년 5월에 제가 아픈 어머니를 돌본다는 사유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2년 허가를 받아 저만 한국으로 나와 현재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은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 허가 기한이 올해 5월초까지라 재신청 해야할때도 다 되어가는데, 
앞으로  저는 계속 한국에서 직장다니며 살고싶고 미국에서 살 계획은 없어서
영주권을 지금 포기를 할까  아니면 reentry permit 재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게되면,
아이들이 향후 시민권 신청을 할때 엄마인 제가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점이 시민권취득에 지장이 될수 있는지요? 

또한  미국에 있었던 동안 제가 일한 경험이 없었는데,
 NIW 주신청자인 제가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던 점도 아이들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엄마가 미국영주권 포기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미국시민권취득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1. 정옥주 님께서 영주권 포기가 향후 자녀분들의 미국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여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후에는, 미국 시민권 취득여부는 오로 그 자격요건에 대한 본인들의 요건충족문제로 귀결되며, 아버님의 영주권 유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2. 일한 경험이 없는 것이 자녀분들의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근무경력이 없는 사항은 본인의 영주권 유지 또는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에 대한 문제에만 한정되며, 자녀 분들의 시민권 신청과는 관계없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을 해보신 이후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 포기자의 ESTA 이스타 발급은 별 무리없이 나오기는 하나, 기존의 이민자로서, 미국 입국심사 시에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또한,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분들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이 더 수월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엄마가 미국영주권 포기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미국시민권취득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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