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희 할머니께서 미국 영주권자이신데 이번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계속 사시고자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407양식을 작성후 영주권 카드 및 여권복사본을 미국 이민국에 우편으로 발송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처리가 완료된후 확인서는 다시 우편으로 받는건가요?? 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한국에서 사실수 있는건가요?? |
A. 미국 영주권자이시므로, 현재 한국국적자이시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편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가 이루어지셔야 하는데, 해당 포기청원서는 우편으로만 접수되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및 접수 영수증은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고지받으실 것입니다. 확인서 등을 다시 제출하여야만 한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이주 신고 등을 하신 경우에 외교부에 연락하셔서 영주권 포기 등에 대해서 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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