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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영주권포기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시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서만 신청가능한데, 저희는 내년에 미국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럼 이미 미국 출국한지 2년되어서 그린카드가 invalid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국으로 들어가서 살생각이 없는데 몇 년은 해외생활하게 될꺼같고, 5년 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정착할까하는데 지금 그린카드 surrender하고 몇 년후에, 다시 비자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는게 재비자신청시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A. 미국 영주권 자진포기 후에, 다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매우 많습니다.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직장,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막상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미국 이민 시기를 미루는 경우는 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포기 후에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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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영주권을 재취득하시는 시점은 가족초청 카테고리별로 영주권 문호 및 절차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그 이민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려는 경우, 대략적으로 1년 반정도 소요되므로, 넉넉하게 미국 들어가시기 2년 전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 시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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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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