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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영주권포기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면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 포기하고 싶은 데 미국대사관에 방문 하면 되나요?

 

 

A. 최근에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가 변경되어, 우편서류접수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I-407 포기청원서와 미국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미는 영주권 포기 이후에도 지속되므로, 밀린 세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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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잘 확인하셔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포기일 기준으로 이전 15년 중에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고속득자 또는 대재산가 또는 국적포기 일자 기준으로 5년 간의 세법 준수입증을 하지 못하는 자는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위의 '고소득자'는 국적포기 일자 이전 5년 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 (2016년 국적포기자의 경우 $161,000)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면 되나요?


 

 

 

따라서, 위에 해당되시는 미국 영주권자 분들은 미국 영주권 포기에 앞서서 미국 이민전문가와 미국 회계사분과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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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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