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정이 생겨서 1년 이상 한국에 머무를거 같아서 영주권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면 어떨까 고민중 입니다 만약, 반납한다면 패널티가 있는지요,있다면 얼마정도 일까요? 반납후 영주권을 한국에서 재신청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와이프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A. 영주권을 반납하는데 별도의 페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로서 미납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영주권 반납 후, 반납이 완료되면 새롭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한국 내에서 IR1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대략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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