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몇년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혼 후 대략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반납을 영사관에 했습니다. 현재는 마음이 바뀌어 혹시 영주권을 회복시키거나 비자 혹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A. 안타깝게도 영주권을 자진 반납하여 영주권 포기처리가 된 이후에는 기존의 영주권 복권/회복 절차가 어렵습니다. 영주권 반납절차없이 미국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SB-1이라하는 재입국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공식 포기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위 재입국비자와 같은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국 이민 절차를 통해서 새롭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새롭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급행/DCF 절차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F의 경우, 대략 3달 이내에 미국 이민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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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CR-1 신청 급행 DCF / 3달만에 영주권 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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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CR-1 신청 급행 절차 /DCF 2달만에 영주권받기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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