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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영주권포기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반납 (포기) 후, 영주권 회복가능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몇년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혼 후 대략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반납을 영사관에 했습니다.  

현재는 마음이 바뀌어 혹시 영주권을 회복시키거나 비자 혹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안타깝게도 영주권을 자진 반납하여 영주권 포기처리가 된 이후에는 기존의 영주권 복권/회복 절차가 어렵습니다. 영주권 반납절차없이 미국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SB-1이라하는 재입국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이 공식 포기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위 재입국비자와 같은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반납 (포기) 후, 영주권 회복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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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 분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국 이민 절차를 통해서 새롭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새롭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급행/DCF 절차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F의 경우, 대략 3달 이내에 미국 이민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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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CR-1 신청 급행 절차 /DCF 2달만에 영주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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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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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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