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법 QnA/영주권포기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후 다시 받기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어렸을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10년동안 살았습니다. 당연히 영주권도 얻었었구요. 그리고 초등학교때 다시 한국으로 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정상적으로 제대하고 어느새 30대가 되었는데, 혹시 다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기간이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미국 영주권자이셨다가 포기하셨었군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신 이후에, 재신청 및 재발급받는 것은 미국 이민법상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정해져있으므로, 그 방법과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미국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후 다시 받기 가능한가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미국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민을 신청하는 주 신청인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만 21세 미만)는 모두 함께 동반으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후 다시 받기 가능한가요?


 

 

미국 가족초청이민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서, 그 들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친형제나 친자매 중에 미국 시민권자 분이 계신 경우, 형제초청을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형제초청의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 문호가 워낙 길어서 그 기간이 13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미국 내 가족이 안계시다면 이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후 다시 받기 가능한가요?


 

 

 

미국 취업이민

 

미국에서 취업을 하여서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할 있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이민절차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총 3순위로 나뉘며, 1순위는 주로 대학교수나 연구원 및 기타 뛰어난 업적을 가진 이들에게 해당되고, 2순위는 4년제 대학 및 석사학위 졸업자 이상,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등으로 카테고리가 세분화되게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이 되어야 하며, 미국 취업이 된 이후에는 적정임금책정 절차와 노동허가 절차가 승인되면 본격적인 취업이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중에서 EB-1과 2순위인 NIW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하지 않아도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이는 뛰어난 인재를 미국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영주권 발급의 일환으로서, 본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역시, 미국 이민의 주신청인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만 21세 미만)는 함께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후 다시 받기 가능한가요?


 

미국 투자이민

 

카테고리 상, 미국 취업이민 4순위에 속하나, 독자적인 이민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함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직접투자를 하는 방식과 미국 내에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 존재합니다.

직접 투자는 미화 $100만 불이 투자되어야 하며, 간접 투자는 미화 $ 50만 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10명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며, 처음 2년간은 임시영주권이 발급된 후에 자격요건이 모두 승인되면 영구적인 영주권으로 변경됩니다.

투자이민 역시 미국 이민의 주신청인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만 21세 미만)는 함께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후 다시 받기 가능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