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국 영주권 포기 후 다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지? |
A. 네, 가능합니다. 이전 케이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영주권 유지 등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포기하셨다가, 추후에 은퇴 등을 사유로 다시 가족초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재발급받으셨습니다.
단, 비자거절 사유들; 새로운 범죄이력, 불법체류와 같은 미국이민법 위반사항은 없으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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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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