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고 올 12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리엔트리퍼밋이 올해 7월에 만료되고, 미국에 마지막 입국한 날이 작년 4월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SB-1 비자를 신청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1)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급여는 미국 은행 계좌로 받고 있으며 세금 또한 미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회사 일로 외국에서 근무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계속 현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현지 일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 두 가지로는 SB-1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제는 2011년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거주 기간이 6개월도 안됩니다. 그 동안 리엔트리퍼밋을 받아오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나 2년 전까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해서 세금 납부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조건이 SB-1 비자에 충족되어도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체류 기간이 저처럼 길 경우 리젝되기도 하나요? |
A. SB-1 재입국비자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어 사실상, 미국 영주권이 말소되어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SB-1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다시 신분이 복권됩니다.
미국 재입국비자 / SB-1의 발급비결은 미국 영주권자가 된 이후, 미국 내에서의 총 체류일수, 미국 내에서의 부재일수, 직장, 세금보고, 가족들의 거소위치, 장기부재에 대한 사유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신분을 복권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총 체류일수가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으나, 미국 부재기간이 이제 1년을 넘겼으므로, 기타 사유서 및 세금보고 내역과 커버레터 및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거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미국 외 해외체류가 모두 일시적임을 밝히고 미국 거소가 영구적인 거소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보고, 기반입증, 미국 외 해외체류에 대한 사유서, 가족들의 현재 거소위치,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거주 의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 제출을 통해서 미국 재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일, 마지막 미국 출국일, 미국 영주권 분실 사유, 미국 세금보고, 미국 내 기반 입증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통해서 재입국비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이민법 QnA > 재입국비자(SB-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재입국비자 SB-1 발급안내 (0) | 2022.03.02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