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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비자(SB-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재입국비자 / SB-1비자 신청 어떻게 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이고 올 12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리엔트리퍼밋이 올해 7월에 만료되고, 미국에 마지막 입국한 날이 작년 4월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SB-1 비자를 신청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1)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급여는 미국 은행 계좌로 받고 있으며 세금 또한 미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회사 일로 외국에서 근무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계속 현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현지 일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 두 가지로는 SB-1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제는 2011년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거주 기간이 6개월도 안됩니다. 그 동안 리엔트리퍼밋을 받아오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나 2년 전까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해서 세금 납부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조건이 SB-1 비자에 충족되어도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체류 기간이 저처럼 길 경우 리젝되기도 하나요? 


 

 

A. SB-1 재입국비자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어 사실상, 미국 영주권이 말소되어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SB-1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다시 신분이 복권됩니다.

미국 재입국비자 / SB-1의 발급비결은 미국 영주권자가 된 이후, 미국 내에서의 총 체류일수, 미국 내에서의 부재일수, 직장, 세금보고, 가족들의 거소위치, 장기부재에 대한 사유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신분을 복권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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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총 체류일수가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으나, 미국 부재기간이 이제 1년을 넘겼으므로, 기타 사유서 및 세금보고 내역과 커버레터 및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거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미국 외 해외체류가 모두 일시적임을 밝히고 미국 거소가 영구적인 거소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세금보고, 기반입증, 미국 외 해외체류에 대한 사유서, 가족들의 현재 거소위치,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거주 의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 제출을 통해서 미국 재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일, 마지막 미국 출국일, 미국 영주권 분실 사유, 미국 세금보고, 미국 내 기반 입증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통해서 재입국비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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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재입국비자 / SB-1비자 신청 어떻게 할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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