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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비자(SB-1)

[연율이민법인] 미국 재입국비자 SB-1 발급안내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었구요. 미국에서 4년정도 거주했었고, 현지 학교를 다녔었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영주권카드랑 리엔트리퍼밋을 분실했습니다. 

sb1비자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A. SB-1 재입국비자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이 말소되어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일, 마지막 미국 출국일, 미국 영주권 분실 사유, 미국 세금보고, 미국 내 기반 입증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통해서 재입국비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재입국비자 SB-1 발급안내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출국 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무 등을 하셨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유로 미국 입국이 늦어진 점 등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출국 후 경과된 기간을 파악하고, 미국 내 기반입증과 해외체류가 길어진 사유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재입국비자 SB-1 발급안내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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