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323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친척입양을 통한 입양 자녀의 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실제로 입양의 진정성 및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서류요청 (RFE)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있는 친척 분들에게 친자녀를 미국으로 입양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 16세 이전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경우, 첫 째 자녀가 만18세까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이게 입양되는 것으로 미국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녀가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사의 양자녀로서 자녀초청/시민권취득을 위해서는 양부모와 자녀는 만 2년 동안의 물리적 동거를 해야하며, 양부모는 자녀에 대한 법적인 대리인 ..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입양을 통한 미국 이민 몇 살까지 가능할까? Q. 제가 지금 만 나이17세인데 미국 켈리포니아에 계신 이모네 집으로 입양 갈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가족법 상, 입양은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 즉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려면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의 정의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양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이 진행되어야 하고, 해당 자녀초청에서 자녀란 만 16세 이전에 법적인 입양판결이 완료된 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제가 같은 부모에게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는 경우, 그 손위 형제는 만 18세까지 입양판결이 완료되어도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로 인정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자매 초청이민(F4) 문의드립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님께서 어머니를 초청 하게 되면 어머니의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만 만 21세가 넘은 성년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약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및 동반 배우자의 사망과 재혼 및 양자의 영주권 초청 Q. 제 형이 미국 시민권자로 동생인 저와 제 전처를 초청하여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 전처가 사망하였고, 저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다시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에게는 전 결혼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배우자와 양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 피초청자 (상담자)의 신변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서류 접수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처의 사망에 대해서 이민국에 알리고, 청원서 내에서의 전처의 기록을 철회해야 하며, 현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입증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신청과 동반가족 추가 입력 Q. 제 남편의 누나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제 남편을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아이들도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 된 이후에도, 주 피초청인 (남편)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추가적으로 청원서에 입력을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별도로 서류접수와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 형제초청이민 오래 걸리나요? Q. 미국 형제를 통해서 이민가려고 하는데 오래걸리나요? A. 미국 이민을 가는 방법 중 하나인 가족초청 중에서, 형제초청은 영주권 문호가 도래하기까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략 13여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청원서 I-130을 우선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는 시작됩니다. 청원서를 접수해두는 것도 영주권 취득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에서의 미국국적이민법의 개정에 대한 바람과 실제 RAISE ACT라는 반이민정책적 법안으로 말미암아 가족초청의 카테고리 삭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청원서를 접수한 분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제초청으로 한국에서 진행 시, F4라는 비자를 발급받게 되시며, 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약혼자 비자신청했는데, 저 언제 미국입국해요? Q. 제가 B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 비자로 18년 8월 27일에 미국 입국해서 19년 1월 23일까지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NOA1을 19년 3월 13일에 승인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피앙세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미국에 5개월 체류 했으니, 한국에서 5개월 체류하고,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거절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지금 미국으로 NOA1 서류를 들고 입국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거절당하면 5년간 입국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남자친구가 미군이라 한국에 오려고 해도 절차가 오래 걸리고 한치앞을 알수없는 미군의 일상이라... 미국에 빨리 가고싶어요.... 정말 ㅜㅜ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그리고 저는 7년..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에게 입양간 자녀가 친부모를 가족초청할 수 있나요? Q. 제 자녀를 친척에게 입양보내어,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 자녀가 친부모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법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로펌에서 일을 할 적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입양"을 통해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위해서 결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애틋한 부모님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적인 부모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가족초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저희 아이를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척에게 입양시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로서는 공립학교 입학을 위한 미국 비자발급은 힘들어 보입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미국 공립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뒤, 부모의 동반 유학비자 (F-2)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경우가 힘들다면 공립학교의 입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양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미국에 학생비자나 기타 비자로 입국한 뒤에 입양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양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자녀입양에 대한 미국 법원의 허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아이를 미국영주권자인 동생에게 입양보낼때 절차와 소요시간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미국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2000년 11월 생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면 만 15세가 되므로 만 16세 까지 약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보통 미국에 입양을 보낼때는 ESTA무비자 또는 F-1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을 합니다.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양 판결을 받고 2년을 양부모와 거주 할 때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을 받으려면 친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서류가 모두 필요 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 하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A. 해당 주..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K-1 비자보유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의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내역을 한국에서 다 알 수 없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A. 벌금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추후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영주권 신분으로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거나, 혹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국내에서 한국 국적포기를 안한 경우, 한국의 속지주의 법때문에 자녀는 한국국적과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자녀가 한국에 왕래하실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며, 자녀가 남아인 경우, 더욱 복잡한 병역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선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입국 후 임영권 신청 할 때 올해 새롭게 바뀐 법 문의합니다. A. 네, 다시 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I-693 작성이 가능한,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사여야만 하며, 이는 이민국 사이트 또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미국 이민국에서는 기각 경고라는 것은 없으며, 필요서류가 미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통한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요청이 납니다. 그 외에,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신분변경청원서의 거절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거절이 난 경우, 이민법 상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오버스테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시면 되며, 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3년의 미국 입국거절이란 제..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