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주한 미군 남자친구 결혼 - 미국 대사관을 통한 CR-1급행 이민 비자진행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Q. 미국시민권자 남자친구와 미국 이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주한미군이고 이번 4월 말에 떠납니다. Q1. 한국에서 cr1 비자를 준비하면 4-5개월로 비자발급기간이 줄어든다는데, 떠나기전 한국에서 접수하고 남자친구는 미국으로 떠나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제가 비자 받을때까지 한국에 잇어야 하는건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주한 미군이고, 주한 미군으로서 한국으로 파병된 사항이 확인되면,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한 미군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선, 두 분이 법률상으로 혼인이 되어야하며, 주한 미군의 경우, 혼인을 위해선 군대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초청은 바로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Q. 제가 현재 교환학생으로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와있고, 다음 달이면 학업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한국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A.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은 한국에서도 인정되며, 질문자 분은 기혼상태가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초청은, 반드시 혼인 이후에 하여야 하는 등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시는 때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혼인한 이후에 함께 지내기 위해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계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한국에서 1년에서 1년 반정도 ..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