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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CR-1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cr1 비자에 대해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저는 현재 j1 비자로 미국거주중이며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입니다.


 

A. 말씀하신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현재 체류중이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때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CR-1비자 진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 경우, 미국 이민국 진행보다 기간이 반절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6개월 이상의 한국체류를 요구조건으로 하는 명시적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거주 및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사가 6개월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글쓰신 분의 경우, 이는 해당사항이 아니시며, 미국 이민국으로 일반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미국 국적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초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한국 거주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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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이후, CR-1비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청원서 접수 이후, 신분변경을 하시면 되나, 중간에 J-1비자 만료로 out of status될 확률이 높아서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신분변경 케이스에 대해서도 체류신분이 중간에 뜨게 되는 경우 거절되는 케이스가 높아지는 추세라 그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CR-1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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