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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배우자초청 이민!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초청을 받은 배우자는 미국이민비자 (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배우자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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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발급이 상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절차와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호가 도래하기까지, 대략 2년 정도의 절차기간이 소요됩니다.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배우자초청 이민!


 

배우자 초청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조건부 이민비자 및 조건부(임시)영주권과 일반이민비자 및 일반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조건부이민비자(CR1 & CR2) 및 조건부영주권은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미만인 경우에 발급되며, 일반배우자이민비자(IR1 & IR2) 및 일반영주권(10년 간 유효 영주권(10년 후 갱신))은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이상인 경우에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영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건부이민비자 및 조건부(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조건부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조건부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조건해제 신청을 통하여 일반영주권으로 변환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 경과로 인하여 추방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배우자초청 이민!


 

 

배우자초청 어떻게 하나?

연율이민법인

 

 

(일반적인 경우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경우)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배우자초청 이민!


 

 

배우자초청 어떻게 하나? - 현재 불가능

연율이민법인

 


(급행이 가능한 경우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경우)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배우자초청 이민!


 

배우자초청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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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법? 배우자초청 이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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