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초청을 받은 배우자는 미국이민비자 (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조정)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발급이 상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절차와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호가 도래하기까지, 대략 2년 정도의 절차기간이 소요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조건부 이민비자 및 조건부(임시)영주권과 일반이민비자 및 일반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조건부이민비자(CR1 & CR2) 및 조건부영주권은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미만인 경우에 발급되며, 일반배우자이민비자(IR1 & IR2) 및 일반영주권(10년 간 유효 영주권(10년 후 갱신))은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이상인 경우에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영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미만인 경우에도 조건부이민비자 및 조건부(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조건부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조건부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조건해제 신청을 통하여 일반영주권으로 변환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 경과로 인하여 추방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초청 어떻게 하나?
연율이민법인
(일반적인 경우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경우)



배우자초청 어떻게 하나? - 현재 불가능
연율이민법인
(급행이 가능한 경우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경우)



배우자초청 어떻게 하나?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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