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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무비자 이스타로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 배우자초청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인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만나 계속 교제를 해오다가, 내년 2월 미국에서 가서 결혼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남자친구는 12월에 미국에 먼저 돌아가고 저는 내년 2월에 무비자/ESTA (이스타)로 입국 후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신청하지 않고 결혼 후 무비자 체류 기간 내에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돈을 벌면서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혹시 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 배우자 비자를 받을시, 행여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미국 입국 후 바로 해도 괜찮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적지 또는 해외 제 3국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셔서 함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혹은 질문자 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복수국적인 경우, 한국 배우자 분이 한국에서 단독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진행 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시는 경우, 한국에서 급행 이민비자 발급 절차가 가능하오니 개인 별 상황에 따라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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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이스타 입국 후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스타 (ESTA) 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사실 '혼인'은 이스타 또는 관광비자에서 허용하는 미국 방문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심사 시에 '혼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극단적인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하는 것이 원래 방문목적에 맞는 것이 아닌 만큼, 이스타 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이후, 며칠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안전한지에 대해선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체류 기한 내에 안전하게 혼인신고를 마치긴 하셨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 중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대사관 인터뷰 중에서, 이스타(ESTA)를 통한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를 문제삼은 적은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님에 대해서 영사가 질문한 것이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타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추천사항은 아니나, 가능하긴 하므로 이민전문가 또는 미국 이민변호사의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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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방법

 

 

[연율이민법인] 미국 무비자 이스타로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 배우자초청 가능할까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배우자초청 가족초청이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한 영주권발급은 아래 세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 발급

CR1/IR1

 

 

혼인신고 후, 
한국 내에서 일반적인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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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행 배우자초청 진행

2~3개월 소요

 

 

국내에서 대사관 급행을 통한 이민비자수령 절차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상담을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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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CR-1 이민비자 급행 DCF / 2-4달만에 미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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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 자녀의 급행 미국 영주권 취득 위한 절차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선 결과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국이나 NVC 절차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 비자&이민 컨설팅 전문 기업 연율 이민법인이 미국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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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비이민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미국 학생비자나 기타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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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미국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

ESTA/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

 

 

*추천하는 절차는 아니나 진행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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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ESTA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주의해야”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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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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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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