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입국 후 미국 결혼 배우자초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인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만나 계속 교제를 해오다가, 내년 2월 미국에서 가서 결혼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남자친구는 12월에 미국에 먼저 돌아가고 저는2월에 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신청하지 않고 결혼 후 무비자 체류 기간 내에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다시 들어와돈을 벌면서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혹시 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 배우자 비자를 받을시, 행여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미국 입국후 바로 해도 괜찮을까요?

 

A.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셔서 함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혹은 질문자 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스타 (ESTA) 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혼인신고를 마치긴 하셨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 중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대사관 인터뷰 중에서, 이스타(ESTA)를 통한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를 문제삼은 적은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님에 대해서 영사가 질문한 것이었는데, 사실상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입국 후 미국 결혼 배우자초청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이스타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신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은 가능하며,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주목할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보통 1년 넘게 소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4~5개월 정도만 걸려서, 매우 짧은 시일 내에 이민비자(CR-1)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영사가 6개월 이상의 거주입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와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명시된 사항은 아니어서, 거주기록이 조금 모자라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입국 후 미국 결혼 배우자초청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이스타 (ESTA) 또는 관광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어서 혼인신고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는 방법과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한국에 방문하여 당분간 거주하면서,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보도뉴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 “ESTA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주의해야” - 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바로 미국 배우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총 소요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그 방법과 절차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둔 사

www.it-b.co.kr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입국 후 미국 결혼 배우자초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