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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1년 뒤 영주권 초청 / 인터뷰에서 문제 없겠죠?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 F1으로 들어와서 대학교에서 미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 했습니다. 연애중에 직장을 잡아 H1b로 비자를 변경해서 일을 했구요. 결혼한 1년후에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같이 이사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현지 변호사와 함께 영주권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변호사도 바꾸고 하면서 준비과정 1년정도 지난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 준 이후로는 일은 일체 하지 않았구요.

인터뷰가 스케쥴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인터뷰에서 이 준비과정 1년을 문제 삼을 까요? 현지 변호사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 미성년자와 부모님은 Immediate Relative라고 별도로 칭하며, 미국 이민법 상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오버스테이 경력은 신분변경 시에 forgiven, 용서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효한 신분상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분변경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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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의 오버스테이 경력이 있는 배우자가 미국 외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오버스테이,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는 경우 1년의 입국거절, 1년의 불법체류기간의 경우, 3년의 입국거절 제재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 역시 모두에게 적용되며, 미국 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하고, 위에서 언급한 3/10 bar 규정에 따라 비자거절 사유가 적용되어 반드시 웨이버절차가 승인되어야만 그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영주권 카드 수령 시까지 출국을 자제하고 미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1년 뒤 영주권 초청 / 인터뷰에서 문제 없겠죠?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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