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미국인 아내를 두고 있는 한국인 남편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결혼을 했구요. 이제 미국 CR-1비자를 지원하려고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I-130A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 해서요. 참 막막하네요.. |
A. #미국인아내 를 통해서 미국 가족초청-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즉, I-130A 뿐만 I-130 청원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I-130은 미국 시민권자가 작성하는 것이며, I-130A는 외국인 배우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제출되는 입증서류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 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시민권증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및 각종 기본증명서 및 번역서류이며,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그 외, 혼인이 진짜임을 입증할 모든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간의 혼인관계 입증이 주를 이루므로, 제출서류는 세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간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절차를 통한 #결혼사기 (#marriagefraud) 등에 대해서, 미국 이민국은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초청 첫 단계에,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분 사이의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있으면 좋으며, 신혼인 경우에는 각종 joint bank account 또는 경제상황을 share 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외국인 배우자 신청인의 범죄회보서 등이 가장 주요한 심사사항이 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배우자 혹은 그 외, #joint sponsor 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음주운전 을 포함한 범죄이력이나 #오버스테이 와 같은 미국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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