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혼인 후 cr-1 미국진행중입니다. 2018.8 접수하고 현재 noa2를 반년 넘게 기다리는 중인데, visa journey 진행상황을 보니 현재 2018.7 접수건이 처리되고 있어서 한두달 이내에 다음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esta로 미국에 입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달동안 미국에 머물러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5/22출국예정) 5/22 이전에 noa2가 나오면(미국에 체류중일 때) 보통의 noa2와 다르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i824(한국대사관으로 이전 신청 서류) or i485(미국에서의 신분조정)를 제출하라고 한다네요..(다른 분 후기) 그런데 i485 선택 시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혹은 더 단축될거라는 조언을 이민국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믿을만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cr1마무리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식인으로 여쭤봤었는데 8~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만약 한국 돌아가지 않고 늦어지더라도 미국 마무리를 하게된다면 언제부터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학생으로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게되면 얼마나 추가 비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A. I-824 청원서는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정, 사본요청 또는 미국대사관에 서류이전 등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미 접수된 배우자초청 청원서인 I-130이 미국 내에서 진행된 경우에, I-824 요청이 나왔다면, 이전되는 기간이 추가되므로 기간은 일반적인 기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I-485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8개월-10개월 넘게도 걸리는 추세이지만, 청원서 pending 중에 EAD 카드와 같은 워크퍼밋 work permit이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를 많이 못느끼기는 합니다.
한국 내에서 I-130을 진행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 (CR-1)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영주권이 마무리되면서, 즉, 영주권카드를 수령하면서, 사실상 합법적인 미국 내에서 resident로 인정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신분 역시, 사립학교에서는 비자신분을 입학사정 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한 학생신분 역시 영주권 수령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이민(IR1,CR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주한 미군 남자친구 결혼 - 미국 대사관을 통한 CR-1급행 이민 비자진행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0) | 2022.05.31 |
---|---|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초청은 바로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0) | 2022.05.31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1년 뒤 영주권 초청 / 인터뷰에서 문제 없겠죠? (0) | 2022.05.31 |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입국 후 미국 결혼 배우자초청 (0) | 2022.05.31 |
[연율이민법인] CR-1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발급받는 방법 (0) | 2022.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