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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I-485 아니면 I-824? 이스타로 입국 후, 배우자초청 얼마나 걸리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서 혼인 후 cr-1 미국진행중입니다. 2018.8 접수하고 현재 noa2를 반년 넘게 기다리는 중인데, visa journey 진행상황을 보니 현재 2018.7 접수건이 처리되고 있어서
한두달 이내에 다음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esta로 미국에 입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2달동안 미국에 머물러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5/22출국예정)
5/22 이전에 noa2가 나오면(미국에 체류중일 때) 보통의 noa2와 다르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i824(한국대사관으로 이전 신청 서류) or i485(미국에서의 신분조정)를 제출하라고 한다네요..(다른 분 후기)
그런데 i485 선택 시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혹은 더 단축될거라는 조언을 이민국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믿을만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cr1마무리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식인으로 여쭤봤었는데 8~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만약 한국 돌아가지 않고 늦어지더라도 미국 마무리를 하게된다면
언제부터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학생으로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게되면 얼마나 추가 비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A. I-824 청원서는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정, 사본요청 또는 미국대사관에 서류이전 등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미 접수된 배우자초청 청원서인 I-130이 미국 내에서 진행된 경우에, I-824 요청이 나왔다면, 이전되는 기간이 추가되므로 기간은 일반적인 기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I-485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8개월-10개월 넘게도 걸리는 추세이지만, 청원서 pending 중에 EAD 카드와 같은 워크퍼밋 work permit이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를 많이 못느끼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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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I-130을 진행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비자 (CR-1)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영주권이 마무리되면서, 즉, 영주권카드를 수령하면서, 사실상 합법적인 미국 내에서 resident로 인정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신분 역시, 사립학교에서는 비자신분을 입학사정 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한 학생신분 역시 영주권 수령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I-485 아니면 I-824? 이스타로 입국 후, 배우자초청 얼마나 걸리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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