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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2016

[연율이민법인] O비자로 미국을 가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요. 비자법이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미국 O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내에 입국하신 경우, 미국 내에서 학교 진학 및 수료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항으로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가 international student를 뽑고, 이를 위한 국제학생 입학 및 비자부서가 있으므로, 이 곳에서 확인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O-1비자 탈락 후 재신청하면 승인가능할까요? A. O비자가 거절될 이후에 다시 지원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신청 시에 O비자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O비자가 거절되신 사유가 우선 파악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비자거절 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제출되어야 재신청시에 승인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예술가 / 운동선수 / 연예인 / 감독 / 그래픽디자이너 / 아트디렉터 미국비자는 무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 과학, 교육, 예술, 운동, 영화, T... blog.naver.com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신청시 발급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영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하게 되면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 됩니다. A. 우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이민 청원서인 I-130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는 초청시점으로부터 약 6년 후에나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귀하를 초청 하고 약 6년 동안은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F-1신분의 경우 체류 기간이 D/S로 표기 되기 때문에 계속 I-20만 유지 한다면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6년 정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A...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 문호 도래, NVC 통보가 없어요. A.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미성년자녀(F2A)와 성년자녀(F2B)이며, 미성년자녀(F2A)의 영주권 문호는 2017년 3월 1일이고, 성년자녀(F2B)의 영주권 문호는 2012년 10월 22일입니다. ​가족초청청원서 접수 이후 받으신 I-797 상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현 문호가 오픈되신 경우라면, 비자신청접수와 재정보증 단계인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해당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으시면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호가 도래하기 2~3달 전 즈음에, NVC 이관에 관한 이메일/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신청자의 각각의 Inovice ID를 받게 됩니다. 각각 주어진 Invoice를 통해서, 비자피를 납부하고,..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및 자녀의 학생비자 신청 (F2A)- 가족초청 이민 A.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셨고, 따님이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을 하고 싶으신 케이스군요. 안타깝게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까지 난 상태인 경우에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이민비자의 원칙 상,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비이민비자의 목적이 이루진 후에는 한국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님이 유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영주권 초청 이전에, 미리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 (F2B)로 진행을 하시는 만큼, 최종 영주권 ..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와 결혼할 때 한국에서도 신고해야하나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F2A)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미국 내에서) 외국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할 수 있으며, 그 혼인신고 (Marriage Certificate)는 한국 내에서 적법한 혼인신고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한국 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어떻게 해야할까?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언니 분은 취업이민이나 별도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신청인의 동반가족은 가족추가하여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족은 주신청인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니 분이 영주권 신청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동생 분은 동반가족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아서 동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언니 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동생분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yeony..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아이를 미국영주권자인 동생에게 입양보낼때 절차와 소요시간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미국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2000년 11월 생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면 만 15세가 되므로 만 16세 까지 약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보통 미국에 입양을 보낼때는 ESTA무비자 또는 F-1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을 합니다.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양 판결을 받고 2년을 양부모와 거주 할 때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을 받으려면 친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서류가 모두 필요 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 하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A. 해당 주..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K-1 비자보유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의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내역을 한국에서 다 알 수 없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A. 벌금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추후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영주권 신분으로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거나, 혹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국내에서 한국 국적포기를 안한 경우, 한국의 속지주의 법때문에 자녀는 한국국적과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자녀가 한국에 왕래하실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며, 자녀가 남아인 경우, 더욱 복잡한 병역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선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입국 후 임영권 신청 할 때 올해 새롭게 바뀐 법 문의합니다. A. 네, 다시 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I-693 작성이 가능한,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사여야만 하며, 이는 이민국 사이트 또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미국 이민국에서는 기각 경고라는 것은 없으며, 필요서류가 미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통한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요청이 납니다. 그 외에,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신분변경청원서의 거절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거절이 난 경우, 이민법 상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오버스테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시면 되며, 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3년의 미국 입국거절이란 제..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형제 초청이민 궁금합니다. A. 네, 캐나다하고는 무관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 체류가 보다 수월하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이 용이해집니다. A. 형제초청은 영주권문호가 가장 긴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보통 10년에서 1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선, 형제초청을 통한 이민 청원서를 신속히 접수하여, 최대한 영주권 문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미국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정착하시는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미국 내 버지니아, 조지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는 큰 규모의 한인타운이 조성되어 있어서 영어 한 마디 안하시고도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지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느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A. 네, 적은 재산이 아니므로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제..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F3 미국시민권자 성년자녀 가족초청- 서류 잃어버렸는데 진행 어떻게 해야할까요? A. F3 카테고리이시면,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카테고리이신데, 현재 9월 영주권 문호로 보면 2007년 9월입니다. 따라서, 2008년 접수시라면 아직 영주권 문호는 열리지 않았으나, 웰컴 레터는 받으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리신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일자 및 기타 케이스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먼저 확인한 후, 잃어버린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내용은 미국 이민국에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