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AX. 한국에서 근무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중국적자분들의 세금납부의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명의로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위치와 소득의 근거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본인의 명의로 발생..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되었는데, 앞으로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Q1. 이전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있습니다. 직업 상, 미국 출장이 잦아서, 다음 달에도 미국에 꼭 들어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힘들테니, 출장비자, B1B2를 받으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 출장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출장비자는 B1/상용비자 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관광상용비자라 하여 B1B2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B1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급근무는 하실 수 없으며, 단순한 비지니스 상의 미팅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 성사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입국 거절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이 거절되..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