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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AX. 한국에서 근무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중국적자분들의 세금납부의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명의로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위치와 소득의 근거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본인의 명의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보고하셔야 하며, 필요시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들이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또는 소득의 근거가 미국이 아니라고 해서, 그 소득보고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미국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연방세의 경우 국세청 IRS에 보고하고, 주 신고의 경우에는 각 주 정부에 보고합니다.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일반적으로 연방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 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4월 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 또는 해외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제출기간이 자동연장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자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기한 내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Form 4868을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보고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IRS로부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 미납된 세금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신고대상자는 미납세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신고 마감기한을 놓치게 되면, 미납한 기간과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되며, 미납금에 적용되는 이율의 경우 3개월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매일 복리로 계산이 되므로, 그러한 경우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시거나 세금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미조세협정과 원천징수 부분 및 제17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은 그에 대한 내용으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세법동향] 새로운 한미 조세조약과 조세회피 방지 방안

미국은 66개국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해외 거주자(시민권자일 필요 없음)에게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과세하거나 소득 원천을 미국에 둔 일부 항목의 소득에

www.lawtimes.co.kr

 

 

 

 

다음은 FBAR와 FATCA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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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보고(2) - FBAR & FATCA

해외금융계좌신고 – FBAR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의 준말로...

blog.naver.com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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