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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약을 맺고, 세금보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율 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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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즉, 같은 세금항목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기타 세금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의 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보고를 하여도 100% 면제된다. (X)

2. 한국에서의 소득은 세금을 냈으나,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국 세금계산 때, 이미 낸 세금에 대한 차액만을 납부한다. (O)
2번이 맞습니다.

 

 

우선 연방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에 반해, Nonresident는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연율 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H1B/L1/E2 등으로 미국에 있는 Resident Alien이 한국에서 급여, 은행 이자, 또는 주식 투자 소득 등이 있으면 미국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중과세 금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세금를 내면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보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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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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