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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의 세금납부 / 납부목록 / FBAR / FATCA / 세금보고누락 / 벌금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세금과 관련하여 미국 영주권자의 납세의무를 바로 알아보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벌금, 페널티 등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의 세금납부 / 납부목록 / FBAR / FATCA / 세금보고누락 / 벌금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시점

 

미국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 미국 세금보고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조건부영주권 역시 해당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 납세 대상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의 세금납부 / 납부목록 / FBAR / FATCA / 세금보고누락 / 벌금


 

 

미국 영주권자 세금납부 목록

 

부동산 –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통한 월세수입, 전세보증금을 통한 이자수익금 발생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수익금 등이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세금보고 양식의 부속 서류인 Schedule D에 보고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미국 세금보고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을 받으시거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본인 명의의 집을 매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까지 세금면제가 되는 규정 (Exclusion)이 있으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250,000까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으므로, 그 규정에 해당되시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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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동산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금은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보고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로부터 면제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갑근세 증명서’를 미국 세무보고 시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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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신고 
은행계좌 및 금융 자산
FBAR & FATCA

 

은행계좌 및 금융자산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 이 법안은 '해외은행계좌신고법' 으로, 미국의 회개 년도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합한 금액이 미화 1만불을 넘을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FBAR은 미국 국세청 (IRS)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마감일은 4월 15일이나, 6개월 자동 연장이 되어, 10월 15일 까지이며, e-file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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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이 법안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라 일컫는 법안으로, 2010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때 발의된 법안으로, 굉장히 해외계좌에 대한 세수를 높이기 위한 초강수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기준금액은 미혼일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7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소득세를 부부합산하여 신고하는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해외금융자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기혼자이면서 부부합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미혼인 사람과 동일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자산은 외국금융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금융계좌, 미국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해외 기업체에 대한 지분,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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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해외금융기관들에게 이러한 신고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7월에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보고 대상 계좌에 속하여, 우리 나라 은행이 미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신규계좌는 잔고에 상관없이 보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보고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며, 중앙은행, 공적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입니다. 2010년 12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1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연도의 해외 계좌 잔액(복수 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 계좌 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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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누락 & 벌금

 

보고 누락 시에는, 벌금이 과중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납세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BAR의 경우, 미화 10만 불 혹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할 수 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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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정
이중과세금지

 

한미조세협정 제5조에서는 이중과세의 회피에 대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금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미국 역시 그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 시에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금지 조약에 따라서, 미국 또는 한국에 납부한 소득내역은 foreign exempt로 면세되어 이중과세가 금지됩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미국과 한국은 서로 과세율이 다르므로, 100% 면세는 없으며, 과세율에 대한 차액에 대해선 납부의 의무를 지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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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누락 & 자진신고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미국 세금보고 및 해외계좌신고 (FBAR & FATCA) 등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국 국세청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누락에 대한 벌금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벌금은 면제되며, 이중과세금지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내역은 공제가 되므로 밀린 세금 내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밀린 소득신고 내역은 미국 자진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기간은 대략 2~3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은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국 회계사와 한국 세무사님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밀린 세금신고, 자진신고, 미국 세금 스트림라인 (streamline), 국적포기세, 국적포기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 저희 연율 이민법인에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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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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