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