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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여권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3년10월생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현재 만16세이구요.
2014년10월에 미국여권을 갱신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네요. 저희가 외국나갈때 불편해서 국민처우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여행갈때는 한국여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만18세 1월1일을 기준으로 90일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거 같던데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 미국여권은 갱신을 해야 하나요?


 

 

A. 미국 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아드님은, 현재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상태이나, 만 18세 되는 1월 1일부터 한국국적으로 인해,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병역의 의무가 생기므로, 국적선택기간 90일은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 의무를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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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한은 말씀하신데로 만 18세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90일동안 계산됩니다. 이 기간에 한국국적포기를 하는 경우, 한국국적포기로 인하여, 미국 국적만을 가지게 되며, 군대를 사유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 나중에 한국국적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또한, 한국국적포기는 한국 내에서는 진행이 안되며, 한국국적 포기 후에는 한국 내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자가 있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군대를 사유로 한국국적포기자에게 한국 거소증 (F4) 발급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군대를 다녀오실 계획이시라면, 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별다른 국적선택을 안하시면 되며, 추후에 군대를 제대하시고 반드시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다만, 원정출산의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적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미국 여권 갱신 여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강권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복수국적이 유지된 상태이므로, 한국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국 출입국 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여권 사용은, 체류기간 등의 혜택이 있는 국가 여권을 사용하면 되는데, 미국여권이 무비자 및 체류기간 혜택이 많은 나라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미국여권은 기한 내에 갱신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국적을 선택하거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유지 행사를 하려고 해도 모두 유효한 미국여권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 갱신해두는 것이 편리하므로, 갱신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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