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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여권 QnA

[연율이민법인] 여권명 변경 후, 미국 비자관련 질문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7년 여권 발급시 로마자 철자오류가 있었으나 그냥 사용했고, 2016년 10년짜리 미국 B비자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여권 만기로 새 여권을 갱신하면서 오류가 있던 로마자 철자를 바로 잡았고, 새 여권 앞에 철자가 변경되었다는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구 여권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입국심사시에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자 철자 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 여권에 이름변경이 표시되어 있다면,) 기존 비자를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보통 여권과 비자상의 영문표기가 다른 경우, 재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인터뷰 면제를 통해서 비자재발급을 하시거나 비자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여권명 변경 후, 미국 비자관련 질문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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