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07년 여권 발급시 로마자 철자오류가 있었으나 그냥 사용했고, 2016년 10년짜리 미국 B비자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여권 만기로 새 여권을 갱신하면서 오류가 있던 로마자 철자를 바로 잡았고, 새 여권 앞에 철자가 변경되었다는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구 여권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입국심사시에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자 철자 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 여권에 이름변경이 표시되어 있다면,) 기존 비자를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A. 보통 여권과 비자상의 영문표기가 다른 경우, 재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인터뷰 면제를 통해서 비자재발급을 하시거나 비자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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