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국에서 F-1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분실하여, 무비자 상태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신고하거나 발각하게 되면 추방조치가 가능한가요? 이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
A. F-1 비자, 미국학생비자인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은 학생비자(F-1)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I-20 상의 학업 종료날짜입니다. 즉, 학생비자의 경우, 출입국기록인 I-94 상에는 일반적으로 D/S 라고 씌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I-20 상의 학업 종료날짜까지 체류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부하신 학위과정에 따라서, 학업 종료 후, Grace Period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보통 30일에서 60일이며, 과정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grace period가 언제까지인지, 출국일은 언제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I-20가 있으신 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있으신 것이며, 무비자 상태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분실은 본인의 신원확인 및 불법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니시는 기관 및 학교나 주미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분실신고 및 기타 추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생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으므로, 미국 외로 출국시 학생으로서 재입국이 불가하므로, 미리 주미 한국대사관에 여권분실 신고하시고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이민법 QnA > 여권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국적자인데요.. 여권갱신을 어디서 해야하나요? (0) | 2022.09.13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0) | 2022.09.13 |
[연율이민법인] 여권명 변경 후, 미국 비자관련 질문 (0) | 2022.09.13 |
[연율이민법인] 미국여권없는 미국시민권자인데 하와이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0) | 2022.09.13 |
[연율이민법인] 여권이 곧 만료되는데, 미국 여행이 가능할까요? (0) | 2022.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