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여권은 발급받지 않은상태입니다. 어렸을때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지는 너무 오래됬구요. 결혼 후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고싶은데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여 문의드려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 이고 남편될사람은 한국국적이에요. 그럼 그냥 둘다 한국여권으로 비자를 받아서 하와이 여행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저는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하나요? 그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한국국적으로 가고싶어요. |
A. 글쓰신 분께서는 국내에서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통하여 이중국적을 취득하셨나요? 그러신 경우라면, 추후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국 여권을 발급해두시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령에 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고 해도, 입국 심사시에 미국 시민권자 임이 바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될 확률은 적으나, 미국 여권으로의 입국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미국 내 입국 심사시에 자국민으로서의 미국령 입국이 한국여권을 통한 외국인 입국심사보다는 훨씬 수월해지며, 오랫동안 미국 출입을 안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입국심사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였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등의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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