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19년 4월3일에 미국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 여권만료일이 19년7월10일입니다. 이거 비자발급이나 출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은 6개월이상 남아야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
A. 다녀오시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단, 7월에 입국하실 땐, 미국출국 날짜까지 유효한 ESTA 이스타가 있으셔야 합니다. 즉, 유효한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이스타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단, 체류기간 동안 이스타는 유효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 ‘Six Month Rule’ 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위 Six Month Rule 면제국가로서, Six-Month Club에 속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사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즉,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지 않아도 미국입국과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단, 미국 체류기간 내에는 여권과 비자 또는 이스타는 유효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해외 출국 시에, 한국 여권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잔여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여권 사용이 바람직하므로, 6개월 이내로 잔여기간이 남은 여권의 경우, 재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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