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만료된 여권에 아직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습니다.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만료된 여권에 아직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가 유효하며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여행 목적이 현 비이민 비자에 합당하면 두 여권(구 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소지하여 여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여권상의 이름 및 개인 정보가 동일해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새 여권에 명시된 국적과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구 여권의 국적이 동일해야합니다.



결혼, 이혼, 또는 합법적 개명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새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에는 미국 출입국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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