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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여권 QnA

[연율이민법인] 외교부 공지사항 - 해외 방문과 여권 6개월 잔여기간 확인 / 여권 재발급과 구비서류 / 여권훼손 & 분실 주의사항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외 방문 시에 한국 여권 / 기타 여권의 유효기간과 잔여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 안내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대한민국 외교부 공식 공지사항으로서 참고하시면 해외 방문 시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

 

 

[연율이민법인] 외교부 공지사항 - 해외 방문과 여권 6개월 잔여기간 확인 / 여권 재발급과 구비서류 / 여권훼손 & 분실 주의사항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기간 확인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많은 국가에서 입국 요건으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 전 우리나라에 있는 해당국가 공관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입국요건을 확인하시고,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여권을 신청·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외교부 공지사항 - 해외 방문과 여권 6개월 잔여기간 확인 / 여권 재발급과 구비서류 / 여권훼손 & 분실 주의사항


 

 

 

여권 만료일 이후 여권 재발급 신청

해외 방문계획이 없는 경우 만료일 후에도 필요시 언제든지 여권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여권 신청은 아래 기본서류를 지참, 여권 업무를 하는 가까운 도, 시, 군, 구청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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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연율이민법인] 외교부 공지사항 - 해외 방문과 여권 6개월 잔여기간 확인 / 여권 재발급과 구비서류 / 여권훼손 & 분실 주의사항


 

 

 

 

기본 구비서류(만 18세 이상 대상자) 

 

현 소지 여권 및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 수수료(10년 기준 53,000원(48면)·50,000원(24면) 중 선택
여권 만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해도 수수료는 동일) 

 

 

※ 기타 상세사항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또는 도, 시, 군, 구청 여권민원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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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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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훼손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 여권의 훼손 정도에 따라 방문목적 및 위조여권 등으로 의심을 받아서 불필요한 세컨더리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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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서명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수령 후 반드시 서명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아이 이름을 서명(정자 기입)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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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수 있으니, 분실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도·시·군·구청), 재외공관에 신고(휴일 제외)하셔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분실 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되어, 추후에 여권을 다시 찾게 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비자 신청 시에 이전 여권 분실 기록 또는 비자 분실 기록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경찰 신고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게 되면, 한국 뿐만 아니라, 기타 해외 국가에서도 비자 발급 또는 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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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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