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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여권 QnA

[연율이민법인] 전자여권 새로 발급받았는데, 구여권 기존 유효한 비자는 사용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미국여행을 위해 esta비자를 발급 받으려하니 전자여권만 된다고 해서기존 가지고 있는 일반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바꾸면 여권번호가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기존 제가 가지고 있는 타국 비자가 무용지물이되나요?(다시 비자를 받아야하는지?)아님 자동으로 여권번호가 바뀌었다고 각 기관 또는 국가에 표기가 되어 상관이 없는건가요?

여권번호가 바뀐다고하니...괜히 전자여권으로 바꾸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타국 비자 효력이 소멸될까 걱정됩니다. ㅠ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네, 전자여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 여권번호는 모두 새롭게 발급됩니다. 따라서, 전자여권으로 변경하면 기존의 여권은 사용은 불가하나, 기존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유효한 이전 비자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여권 (유효한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과 신여권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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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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