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2비자 분실/재발급 관련 질문 1.E2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고있습니다. I94 기준 2022년 12월이 만기이고, 미국온지는 2020년 12월에 왔습니다. 며칠전 여권을 분실하면서 분실신고를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서 비자가 같이 날라갔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권 재발급은 무난히 끝났지만 비자 재발급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미국내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을순 없는건가요? 2. 비자를 분실해도 I94 만기 기준까지는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적어도 2023년12월까지는 있어야 할 사정이 있거든요. 한국에 가봤자 잠깐잠깐 열흘씩 들어가는게 다인데 그 열흘안에 비자를 받는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전 한국에 잠시 들르게 되더라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문제가 될까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비자 재발급은 미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비자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의 국가 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자가 있는 여권이 분실되었다고 해서, 미국 내 체류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94 상의 체류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가 없으므로,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선 반드시 미국 비자 재신청과 비자발급이 필요합니다.
2. 네, 비자가 없으면, 미국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한국 내 체류기간 동안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체류기간 동안으로 비자인터뷰 시점을 맞추어두고, 비자발급에 대한 급행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인터뷰 직후 비자가 발급되어 다음 날 비자가 issue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선, 비자 발급을 위한 자격조건이 모두 부합되어야 하고, 별도의 비자거절 사유가 있어선 안됩니다.
또한, 여권 분실 / 비자 분실 등은 중대한 사실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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