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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14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선택의 시기 및 국적이탈신고 - 만 22 세 때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적선택을 하여 국적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선택 - 만 22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외국국적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유지가 원천 불가 – 한 가지 국적만 선택 가능합니다.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의 속인주의로 ..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