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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by 연율이민법인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선택의 시기 및 국적이탈신고 - 만 22 세 때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적선택을 하여 국적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선택 - 만 22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외국국적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유지가 원천 불가 – 한 가지 국적만 선택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의 속인주의로 인하여, 한국인 부모에게 출생한 자녀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의거하여, 제1국민역에 포함되어 병역의 의무가 생깁니다.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이 시기에만 국적선택을 통한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국적이탈을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한국 외의 국적만 소지하게 되며, 한국 국민이 아니게 됨으로서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병역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나중에 다시 한국 국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적선택을 통한 국적이탈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병역의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음- 국적선택의무기간인 만22세 이전에(만 20세 전에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통한 국적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수국적자인 남성인 경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적선택기간이 만료되어, 하나의 국적만 해야 하나, 병역을 필하고 혹은 면제 받은 경우에는 2년 내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남성의 경우에는 만 18세되는 해의 3월 이전까지 국적포기를 안함으로 병역의무가 있는 상태이므로, 만22세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이중국적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병필 혹은 면제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만37세 이후 만38세 군대면제 후에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의 국적법상, 병역면제를 이유로 국적포기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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