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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 후, 비이민비자의 발급 가능성

by 연율이민법인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또 많이 발급받는 미국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유학생비자 (F-1), 관광비자 (B1B2), 교환비자 (J), 주재원비자 (L), 투자자비자 (E-2)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는 이름 그대로 방문목적이 미국이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방문 목적을 위한 단기 체류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이민비자의 주된 심사내용은 각 비자의 방문목적에 대한 자격요건과 미국 입국 후에, 미국에 이민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비이민비자의 인터뷰질문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즉, 위 인터뷰 질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이민비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방문목적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등 이민비자를 위한 청원서 (I-130 또는 I-140) 등이 미국 이민국에 접수된 이후에는, 비이민비자에서의 핵심요건인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서 비이민비자 등이 발급되기 어렵습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이후, 자녀가 유학을 가야되는 등, 비이민비자가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 주신청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어필하여, 비이민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 이민청원서 접수에 대한 철회 등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 후, 비이민비자의 발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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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토대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로서 초청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 자녀로 하여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또 실제로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수로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주피초청자의 자녀로서 영주권 청원서 접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자녀들이 추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부모 중 한 분이 유학비자를 발급받고, 자녀를 동반유학생비자 (F-2)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미국 가족초청- 형제초청에 대한 영주권 절차 기간과 영주권 문호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이러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의 비이민 비자 신청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에서 (특히,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관광비자 (B1B2) 혹은 학생비자 (F1)의 경우) 영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점은, 신청인이 비이민 비자의 목적을 마친 이후에 본국(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확인입니다. 미국 국적이민법 214(b)에 따르면, 영사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이민 비자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으로 학교에 대한 입학허가서와 재정보증(재정보증에 대한 서류는 미국 내 불법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도 포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 비자 신청인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본인의 이름으로 (동반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내역이 확인되면, 비이민 의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영사를 설득시키는데 있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반 자녀의 나이와 미래에 대한 설계 및 학업에 대한 계획을 강하게 제시하여,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20대 초반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거나 기타 나이가 더욱 어린 학생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접수된 영주권 청원서에서 본인의 이름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20대 중반 이상의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영주권 청원서 상의 본인의 이름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이민 비자의 발급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한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후에는 비이민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미국이민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신청 하는 것이 발급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 후, 비이민비자의 발급 가능성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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