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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by 연율이민법인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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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문 제 점

 

 

국적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의 통지 부족: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 및 국적이탈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해당 복수국적자들의 인지상태가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공지 및 통지의 형태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국적선택과 국적이탈에 대한 시기를 놓치고 병역문제 및 직장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속인주의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업선택의 문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모의 혈통으로 인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미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에 진출할 때, 현재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신원조회 시에, (국적이탈을 하여 단일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수국적자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표시를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신분확인 및 주요보직 발령 및 진급상의 보이지 않는 장벽 등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시기와 한국국적자동상실에 대한 문제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 제12조 2항에 따라 병역의 의무 (제1국민역에 편입)가 시작되는 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적법 제14조 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시기가 제한되며,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인한 한국국적자동상실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생활기반을 미국에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만37세까지 한국으로의 출입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거나, 만37세까지 국적이탈의 시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그 시기까지 미국 내 고용조건으로 외국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미 사관학교 입학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사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어렵게 됩니다.

국적회복을 통하여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한 자의 국적이탈 제한에 대한 문제: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쳤으나,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7구합55138) 그러나, 이 남성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다시 국적회복절차를 통하여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한 후, 한국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추후에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내 공군 연구관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고용조건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서 한국국적이탈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엔 법무부로부터 국적이탈의 시기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국익의 차원에서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나, 다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여 한국국적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현 국적법 상 국적회복을 한 자의 국적이탈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적이탈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의 부족함
여성 복수국적자: 국적법에 대한 무지와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에 대한 통지의 부재로 인하여,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였고, 한국국적자동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의 많은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하는 실제적 한국국민으로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었다는 점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듯 합니다.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통해서 국적회복을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에서조차 그 절차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따라서, 이와 같이 변경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개별적 국적선택 통지 절차: 일반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문제의 시작은 국적선택과 그 이탈시기에 대한 무지로 발생하는 것 인만큼, 해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사전적/개별적 국적선택 통지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하여 정기적 세미나 또는 대사관 웹사이트 및 한인 신문 등을 통하여 현 국적법의 내용과 국적이탈 시기를 알리며, 이메일, 서면 편지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개별 통지의 방법 역시 적극적으로 구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적포기절차: 그 포기절차를 알았다고 하여도, 해외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포기하는데 국적 상실신고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을 고려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국적 자동상실제도: 후천적 외국국적자의 한국국적 자동 상실 규정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원정출산 방지 차원에서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재외국민의 국적취득 기회를 조기에 박탈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속인주의에 대한 예외: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원정출산 방지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적선택 및 이탈의 기간연장: 기존에 주어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
속인주의 원칙의 검토: 혈통주의 원칙이 세계화에 따른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현재에도 여전히 고수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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