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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미국시민권취득

[연율이민] 미국 출생 증명서 있는데 혹시 미국 시민권 소생방법이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93년생인데요.부모님회사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군대도 다 다녀왔구요. 그런데 배우고 싶은게 좀 더 있어서 미국으로 대학과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이 취득이 가능하면 혜택이 좀 되는거 같더라고요 ?
미국 병원에서 부여하는 출생 증명서등 서류는 있는데 혹시 미국 시민권 소생방법이 있을까요??


 

A. 질문자 분은 한국인 부모님을 두시고,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십니다. 한국의 병역법에 따라 군대를 다녀오셨으므로, 제대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한국국적 역시 모두 유지하시는 복수국적자이십니다.

미국에서 출생하셨으므로, 미국 국적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이시며, 별도의 미국국적 포기를 통한 국적포기를 하시지 않는 한, 미국 국적자이십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미국 국적자이시므로, 별도의 소생절차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서 출생한 기록 (birth certificate)과 미국여권을 발급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군대를 다녀오신 후,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유지를 안하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한국국적이 유지되심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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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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